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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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읍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제 활성을 위해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8월 3일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알어보겟습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대상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신청일까지 정읍시를 주소로 두고 있는 시민이 대상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금 지급 금액 : 정읍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형태 :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며 신청 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사용 기한 :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금액은 모두 정읍시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미리미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기간 : 2022년 8월 8일(월) ~ 2022년 9월 2일(금)
총 4주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 토일 휴무)
※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내방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구비 서류
본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
본인 외 세대주 신청 : 세대주의 신분증,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위임동의)
본인 외 세대원 신청 : 세대주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위임동의)
대리인 신청(제 3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어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동거인의 경우에는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에는 동거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므로 두가지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 시 위임동의 작성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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