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 받는 방법 | 신청 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Copyright 2021.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124; 받는 방법 &#124; 신청 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었어요.

    특히나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사업자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최근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바로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124; 받는 방법 &#124; 신청 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실업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재취업활동의 확인(실업인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124; 받는 방법 &#124; 신청 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하면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으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받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후 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는데, 만약 승인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124; 받는 방법 &#124; 신청 을 알려드립니다.

    폐업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세요

     

    1~4주간 고용센터의 취업교육 및 상담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3년 미만 120일을 급여 일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3-5년 미만은 1505년이상 10년미만은 180

    10년이상은 210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잊지말고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세요.

     

    폐업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대출 을 할때 알어 두어야 하는 정보 

    대출 상환방식  4가지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식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바로가기 

    대출이자계산기 활용하기 

    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실업 후 재취업 위한 노력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훈련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인정

    피해산업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