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등을 알려드립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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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1년에 1번 하는 것이라
생각이 잘 안나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를 지원받을 대상은 역시 먼저 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현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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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의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부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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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학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급여 액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1 ~ 5.31일까지이며 기한 후 6.11~11.30일안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는 10% 감액지급되므로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전액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