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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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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계약시 주의하상에 대해서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어보려고합니다.

    대출 을 할때 알어 두어야 하는 정보 

     

     

    대출 상환방식 바로가기

     

     

    대출이자계산기 바로가기

     

     

    무직자 대출 바로가기

     

     

    신용점수 신용등급확인방법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4가지는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첫번째 전세가율 확인 이에요.

    전세가율의 의미는 매매시세와 대비하여

    전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 하는데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억짜리 집에 전세가 7000만 원이 형성되어 있다면

    전세가율은 70%가 됩니다.

     

    적정 전세가율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매시세 하락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전세가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과거 매매시세와 전세가 시세를 이용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은 50~8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과거부터의 기록을 보고 적정 수준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선순위 권리 확인입니다.

    선순위 권리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는 선순위부터

    돌려받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시 보증금 보다 우선시 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가등기,

    담보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 가능여부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의미는 이 건축물에 언제,

    얼마의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살게 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인 경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되는데요.

     

    임대인이 낮은 전세가를 미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불법건축물 여부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에요.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을 차감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세금 체납 부분에 대한 많은 피해사례가 있어서 세금을

    먼저 지급하는 부분이 바뀔 예정이지만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과 전세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어볼게요.

    <

    먼저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알어볼게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이에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도와 확정일자 부여 상황을 표기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합니다.

     

    특약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되는

    담조권 설정을 못하게 명시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 신분 확인 이에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임대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위임장,

    임대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해요.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등록상태 확인 하셔야해요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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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에요

    잔금을 완료하면 가급적 당일 주민센터에 들려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빠른 전입신고가 필수에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신고에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권리관계 변동 확인이에요

    잔금 지급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봅니다.

     

    네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전세금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시 대신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드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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