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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금액

    최대 22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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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오늘은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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