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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 이며,   

    근로조건 개선, 지위 향상시키위해 각국 근라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 또한 휴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은 영업이 가능하니, 가고자 하는 은행의 휴무를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에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출근 할 것을요구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해요.

    이에 반문이 올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급휴일에 근무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다라고 말할수 있어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꼭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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